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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원킬]실업급여 왜 계속 바꾸려는 걸까?_현행 실업급여 조건, 문제점 그리고 정책 방향성

꿀둥지1 2023. 7. 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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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둥지입니다.

 

최근에 실업급여의 제도 개선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한명의 노동자로서,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보지 못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실업급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정의와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행의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액은? #고용보험 제도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용보험으로 걷어낸 보험료가 주로 실업급여로 활용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수급요건을 알아볼까요?

 

현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건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현재 고용보험의 수급액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참고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 예정이며,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입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제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부정 수급자 잡아내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여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될 것입니다. 부정 수급자를 발견하고 이를 근절함으로써 정당한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제 실업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줄이기: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상한액 등을 조정하여 지원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한해 급여를 감액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 급여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3. 실업급여보다 월급 받는 게 더 이득이도록: 더 오래 일하면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받게 하여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왜 변화가 필요한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과 함께 올라간 실업급여 : 2019년 이후로 최저임금 대비 90%에서 80%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최저시급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에서 세금을 제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쨰로 고용보험의 적립금 감소 : 현재 실업급여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실적립금 마이너스 상태(-3.9조원)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증가 :  일부 젊은세대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젊은 세대에서는 고용보험을 타고자 고의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정당한 실업자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글맺음

현재의 제도에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위의 정부 주장과 다르게 애당초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젊은 층의 반복적인 수급형태의 주장과 다르게 전체 실업급여 수급률이 21.3%에 불과할 뿐더러, 30세 미만 임시·일용직은 수급률이 6.9%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잦은 이직 +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힘들다고 하네요. #한국노동패널조사(관련통계)

 

https://www.kli.re.kr/board.es?mid=a40603000000&bid=0028&list_no=137436&act=view%20 

 

2022 - KLI 패널브리프 21호, 실직 전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행태(권익성) |

한국노동패널조사

www.kli.re.kr

 

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순기능을 고려하며 신중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꿀둥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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